「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4.9.19. ~ 2024.10.10. (21일간)
다. 공 고 방 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