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9. 19. ~ 2024. 10. 10. (21일간)
다. 공고방법: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