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19.(목) ~ 10. 10.(목) (21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