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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1453호(2024. 9. 19.)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64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19.(목) ~ 10. 10.(목) (21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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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