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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1456호(2024. 9. 19.)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1,57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4.9.19. ~ 2024.10.10. (21일간)
다. 공 고 방 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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