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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1461호(2024. 9. 19.)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안전생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19.(목) ~ 10. 10.(목) (21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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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