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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1462호(2024. 9. 19.)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40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19. ~ 10. 10. (21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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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