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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1465호(2024. 9. 19.)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2,32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19.(목) ~ 10. 10.(목) (21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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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