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및 관계 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 고 기 간 : 2024. 09. 19.(목) ~ 2024. 10. 09.(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