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19. ∼ 10. 10.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제출처 : 부천시장(교통정책과)
1)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2층 교통정책과
2) 전화(팩스) : ☎ 032-625-3833 (FAX 032-625-3839)
3) 전자우편 : cory1212@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10. 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