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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1819호(2024. 9. 19.)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901회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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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