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 9. 19. ~ 2024. 10. 9. [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보,홈페이지,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