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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598호(2024. 9. 19.)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수도사업소 | 조회수 : 70회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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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