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19. ~ 10. 10.(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고
4. 문의: 예산군 공공시설사업소 추모공원팀(☎041-339-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