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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4-1348호(2024. 9. 19.)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과 | 조회수 : 2,765회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19. ~ 2024. 10. 10.(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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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