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9. 19. ~ 10. 10.(21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4. 10. 10.까지(사천시청 녹지공원과장)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ㆍ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