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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951호(2024. 9. 19.)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3회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9.(목) ~ 9. 24.(화)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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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