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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78호(2024. 9. 20.)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조회수 : 2,503회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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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