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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79호(2024. 9. 20.)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조회수 : 2,584회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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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