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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996호(2024. 9. 19.)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과 | 조회수 : 4회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9. 19. ~ 10. 9.(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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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