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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2104호(2024. 9. 19.)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교육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2,285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0.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 고 기 간 : 2024.9.19. ~ 10.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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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