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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2116호(2024. 9. 19.)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154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 9. 19. ~ 2024. 10. 10.[21일간]
  4. 제출기한 : 2024. 10. 10.(목)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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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