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10. 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9. 19.~10. 10.(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1.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