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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1377호(2024. 9. 19.)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1,760회
「영월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관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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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