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9. 19. ~ 9. 30.(12일)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