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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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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4-1605호(2024. 9. 19.)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031회
「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9. 19.(목) ~ 2024. 10. 11. (22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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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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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