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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616호(2024. 9. 19.)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2,025회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 근무자 교육 규정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2024. 9. 19.(목) ~ 2024. 10. 9.(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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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