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 근무자 교육 규정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2024. 9. 19.(목) ~ 2024. 10. 9.(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