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수정)


  • 충청남도 공고 제2024-71호(2024. 9. 2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2,247회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장애인 등에게 전문적인 재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3. 주요 내용
  가. 조례 목적, 병원의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나. 운영,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6조까지)
  다. 의료수가 등(안 제7조)
  라. 위탁의 해지(안 제8조)
  마. 회계 및 결산,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바. 준용(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10. 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2층)
    - (전화) 041-635-4279, (FAX) 041-635-3061, (이메일) cain1204@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041-635-4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관련 법규 1부.
      4.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