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장애인 등에게 전문적인 재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3. 주요 내용
가. 조례 목적, 병원의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나. 운영,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6조까지)
다. 의료수가 등(안 제7조)
라. 위탁의 해지(안 제8조)
마. 회계 및 결산,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바. 준용(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10. 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2층)
- (전화) 041-635-4279, (FAX) 041-635-3061, (이메일) cain1204@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041-635-4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관련 법규 1부.
4.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