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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1289호(2024. 9. 19.)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068회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
2. 제정취지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장(총칙) 조례제정 목적 및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 제2장(센터 운영)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제3장(센터 위탁) 위탁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 제4장(기타) 준용 규정 등
4. 입법예고기간 : 2024. 9. 19. ~ 2024. 10. 9.(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농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전화,  FAX,  이메일, 우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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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