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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4-2157호(2024. 9. 19.)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3회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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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