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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819호(2024. 9. 19.)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관광과 | 조회수 : 2,019회
1. 관련
  가. 「행정절차법」제41조
  나.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2.「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앞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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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