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9. 19.(목) ~ 10. 09.(수)(20일간)
다. 예고방법: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게시
라. 예 고 안: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