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밀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밀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입법예고기간: 2024. 9. 19. ~ 10. 10.(21일간)
○ 담당부서: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