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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규칙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869호(2024. 9. 19.)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199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밀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밀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입법예고기간: 2024. 9. 19. ~ 10. 10.(21일간)
 ○ 담당부서: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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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