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19 ~ 10. 10(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10. 10
- 제출처 : 남해군 해양환경국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전화 055-860-3422, 팩스 055-860-3727)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