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980호(2024. 9. 19.)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2,271회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