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24. 9. 19. ~ 10. 11.
3. 의견제출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진안군 홈페이지
붙임 : 진안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