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9.(수)까지 고창군 문화예술과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9. 19. ~ 10. 9.(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붙임 참고
붙임 1.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2.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