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서 서식에 따라 2024. 10. 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에서는 강서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9. 20. ~ 2024. 10. 10.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구보 등 게재
라.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