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명 변경
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다.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변경(별지)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건강증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청사 8층
- 전화 : 053-803-4091, FAX : 053-803-4109
- 전자우편 : ena021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건강증진과(전화 053-803-4091, 팩스 053-803-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