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97호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안사건의 일부 구간 착수금 상향 조정 및 소송비용의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 통해 소송비용을 현실화하고,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별지 서식 및 관련 조항 정비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지급기준의 본안사건 착수금 일부 상향(안 별표)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현행) 200만원 → (개정) 25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현행) 250만원 → (개정) 300만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행) 300만원 → (개정) 350만원
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에서 ‘비포함’으로 변경(안 별표)
다. 별지 제5호서식(지명장) 삭제 및 관련 규정 변경(안 제2조제7호, 제10조제1항·제3항)
- “지명장” 삭제 및 “지명”을 “지정”으로 변경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101동)
- 전화 : 053-803-2612, FAX : 053-220-2612
- 전자우편 : raskal3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관(전화 053-803-2612, 팩스 053-220-26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