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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356호(2024. 9. 2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위생과 | 조회수 : 5회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 (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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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