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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67호(2024. 9. 20.)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 | 조회수 : 2,498회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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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