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지원 조례」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지원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20. ~ 10.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공보게재
2. 아울러, 홍보실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우리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