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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72호(2024. 9. 20.)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회
1.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지원 조례」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지원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20. ~ 10.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공보게재

2. 아울러, 홍보실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우리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