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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73호(2024. 9. 20.)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관 | 조회수 : 2,467회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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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