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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2192호(2024. 9. 20.)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안전교통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4,149회
「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9. 20.(금) ~ 10. 10.(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4. 10. 10.(목)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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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