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9. 20.(금) ~ 10. 10.(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4. 10. 10.(목)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